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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5. 7. 1.] [법률 제7347호, 2005. 1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9조 (任員)

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,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.

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.

③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·사용자단체·농어업인단체·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, 5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,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.

④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.

⑤이사장, 이사중 5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. 다만,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.

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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